2018년10월27일 31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.
-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.
- ③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.
-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.
-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.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정답은 "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."입니다.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정보, 거래금액, 계약일자, 계약금액,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하며,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.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.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정보, 거래금액, 계약일자, 계약금액,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하며,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.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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